직장인 연말정산 팁 ① - 2016년 달라진 제도
직장인분들~ 연말정산 모두 하셨나요? 이미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연말정산은 기간을 놓쳐서, 준비하지 못해서 라는 이유로 미루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회사측에서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 관련하여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알려드리는 직장인 연말정산 팁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직장인 연말정산 팁 ① - 2016년 달라진 제도
■ 종이 없는 연말정산
작년까지만 해도 공제신고서에 일일이 항목별료 기입하는것은 물론 직접 계산까지 해야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복잡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라 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소속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이 새로운 서비스에 맞추어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고서가 작성되고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항목, 즉 개인별 추가 세제항목의 자료는 별도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이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 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 인상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비, 전통시장 이용 내역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더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서 20%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기존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납입한도 120만원에서 249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 2014년 이전 가입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시에도 2017년 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2015년 신규 가입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가능
■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50%에서 100%로 조정 되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많을 경우에는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에는 80% 선택 가능
■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의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그만큼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랍니다. 2016년에 달라진 제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13번째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보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