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수당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부여 받는 휴가는 연평균 14.2일 정도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휴가는 8.6일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연차가 남아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근로기준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 있어도 못쓰는 연차, 왜 때문일까!?
한 취업포털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연차를 쓰지 못하는 이유 1위는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라고 해요. 뒤이어 업무가 많아서가 2위,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쓰지 않는 분위기라서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직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차장, 부장급인 경우 20개의 연차 중 12개 사용, 과장급인 경우 17개의 연차 중 10개 사용, 사원급인 경우 10개 중 7개를 사용하여 직급이 높아질수록 부여된 연차는 많으나 사용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미리 받을 수 있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부여 받고, 2년마다 하루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회사에 요구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 61조):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할 것을 촉구하거나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
그럼, 유급휴가로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 수당 50만원, 1년 상여금이 36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은 200만원 + 50만원 + 30만원 = 280만원이 되겠죠?
이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해보면 280만원 / 209시간 = 13,397원이 되고,
하루 통상임금은 13,397원 × 8시간 = 107,177원이 됩니다.
즉, 연차수당은 107,177원이 되겠죠~!
직장인의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연차를 제대로 활용하셔서 재충전도 하시고, 직장생활을 좀더 행복하게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