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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이 가능할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9. 7. 15:05

 

금융에 대해 잘 몰라서 안좋은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런일은 없어야하는데... 오늘은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고 꼭 예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확한 금융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사기예방법

한창 보이스피싱 사기 당했다는 분들 많으셨는데 요즘은 전화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알아차리기 어렵게 금융사기를 치고 있다고 해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 해킹 공격(피싱, 파밍)으로부터 인터넷 사용자의 귀중한 자산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위장한 웹 사이트 및 이 메일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 금전 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피싱, 파밍등과 같은 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메신저, 휴대전화 SMS, 전화 등을 통한 금융사기 주의

 

인터넷 메신저, 휴대전화SMS, 전화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송금 요청인에게 유선 등으로 확인하세요. 사용하시는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시고, 공공장소에서는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세요. 피해발생시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사기사건 관련 고발 접수증' 사본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세요. (미제출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방법

금대부업은 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 차용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영업으로 사채업자, 전당포 등을 말하는데, 최근 급히 목돈이 필요한 서민을 유혹하는 사채업자의 과장 광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사채업자 불법 광고 주의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광고하는 신용카드 대출은 대부분 허위로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카드깡(현물을 할부구매 후 다시 파는 수법)으로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자금융통행위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행위(신용카드 양수도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양도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할부한도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은 카드깡수수료, 할부수수료 및 연체이자율까지 고려할 경우 급격한 채무증가로 카드깡 이용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채업자의 대출모집 광고에는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금전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

6)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7)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이 1개라도 누락된 광고는 불법 광고이므로 대출 신청도 하지 말고 받지도 않아야 금융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관련 대출 광고

대부업법은 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0.18%)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를 통해 연 66% 초과 이자 지급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제한 이자율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자로 간주되는 비용은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으로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담보설정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 허가를 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이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금융사기 예방종합안내서

금융소비자 스스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금융사기 예방종합안내서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힘들 때 더욱 힘들게 만드는 금융사기! 미리 알고 예방해서 힘든일들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