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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돌려받는 방법

 

 

벌써 11월 말이네요. 이제 곧 12월이 되고 2015년도 끝나겠죠? 벌써부터 아쉽기도 하네요ㅠㅠ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잠시 접어 두고 오늘 같이 공유해 볼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 기간인거 다들 알고 계시죠? 기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월세 소득공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월세 값이 만만치 않다.. 월세 뿐 아니라 공과금 내는것도 벅차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유용한 TIP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50만원(월세)씩 1년을 냈을 경우 총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에서 10% 세액굥제율을 제하면 6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낸 월세에서 1/10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꼭 돌려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몇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월세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세대주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

- 월세 본인명의 통장 / 무통장 납입

- 25평 이하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꼭 혜택을 돌려 받으셔야 해요. 조건 자체도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가 인증되는 서류 (게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역시 복잡하지 않답니다. 또한 월세이체가 인증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월세는 통장입금을 하는 편이 더 나아요.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싶지만 집주인 눈치가 보여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에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보면 어느새 기간을 놓쳐서 신청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하지만, 기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2015년 월세라면 2019년 5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련하여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거에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알게 된 정보이니 이제부터라도 알면 되는 것이고, 또 아는 만큼 혜택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랍니다.

 

재테크는 말 그대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정보 하나 놓치지 않고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정보 하나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