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세금우대?
안녕하세요. 티끌이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필진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지난번 시간에는 적금 계산법에 대해서 한다고 했으나 살짝 곁길로 세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질문! 비과세종합저축은 상품이다? 아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상품이 아닌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수령하는 이자금액이 계산하신 것보다 이자금액은 적게 나온 경우가 있으실 거에요. 범인은 세금입니다. ^^
예금하면서 이율을 더 받는 것만큼 세금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같이 가실까요?
1. 이자소득세 넌 모니?
이자소득세율은 15.4% 입니다. 즉 10만원 이자속득이 발생되었다면 15,400원 세금을 뗴고 84,600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2. 그럼, 세금을 안내는 방법은 없나?
1) 비과세종합저축 대상확인 : 아래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 한도는? : 전 금융기관 포함 원금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어요. 만약 2015.1.1이전 세금우대 상품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면 5천만원에서 그 세금우대혜택을 뺀 나머지 금액이 비과세 가능한 금액입니다.
예) A은행 세금우대상품 3,000만원, B은행 1,000만원 비과세종합저축, 남은 비과세 한도는?
정답! 1,000만원 ㅣ 계산법 : 5,000만원 - 3,000만원(A은행) - 1,000만원(B은행) = 1,000만원
- 이도저도 모르겠다 싶으심, 손쉬운 방법 : 가까운 은행에 신분증을 들고 가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릴 거에요.
-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원데?
각 은행별, 금융사별 상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신저축은행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예금상품은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모두 다 가능해요. (근데 굳이 보통예금을 할 필요는 없겠죠?)
법령에는 금융회사 및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 (투자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채권저축, 등도 포함)이 해당된다고 되어있네요. (공제회 종류는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를 말합니다.)
타사 상품의 경우 홈페이지나 각 상품 리플렛 등을 보면 [비과세종합저축] 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대상이 아니네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없나? 1.4%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의 경우 1.4%농특세만 내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야 하고 한도는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조합비용을 인터넷 검색해보니 한계좌당 만원정도 하는 것 같아요. 조합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듯 하네요.)
[세금에 대한 이자 금액 비교 : 1,000만원, 12개월 예치시 (정기예금)]
이상으로 비과세에 대한 곁가지를 마치고, 다음 번엔 정기적금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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