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온라인 상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중고거래나 블로그를 통해 본인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온라인 판매금지물품
온라인에서는 절.대!! 판매해선 안 되는 물품들이 있는데요. 꼭! 알아두시고 ‘아 몰랐어요…’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1. 의약품
의약품은 약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담배
담배 또한 인터넷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인데요.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정 받은 소매인이라고 해도 인터넷 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위반할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해요.
3.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전문가의 검안절차가 없는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은 눈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도수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답니다.
4.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나 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 또한 판매 금지 대상인데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란 안전인증을 통해 위험이나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말합니다.
만약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할 경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마약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약사만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약사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금지됩니다.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기타
이외에도 모의총포, 음란물,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판매가 금지되는데요. 여기서, 음란물의 경우 음란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은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답니다.
■ 온라인 판매제한물품
온라인 판매제한물품은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한 물품들을 말하는데요.
1. 주류
주류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에게는 판매를 금지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판매에 필요한 일정 시설을 갖춘 뒤 신고를 해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3.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거친 경우에만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다.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허가를 받아야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총포∙화약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거나,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팔고자 하는 물품이 판매 금지∙제한 물품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의도치 않게 법에 걸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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