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정보/생활 이야기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받기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실속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출시되는 경차 중에서도 중형차만큼이나 완성도 있게 출시되는 차들이 많으니 선호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주에 한해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1년에 1인 최대 2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6년 종료 예정이던 환급제도가 2018년까지 연장되면서 기존에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던 환급 금액이 올해부터는 20만 원으로 증가 하였는데요.

 

1일 2회 최대 6만 원에 한해서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며, 휘발유의 경우 1L당 환경세 250원과 교통에너지를 환급해주고, LPG는 1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주로, 1가구 1차량 (경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할 경우에 환급 대상이 됩니다. 경차 2대를 소유했을 시에는 환급이 불가하고 1가구 당 경차 1대, 승합차 1대를 보유했다면 2대 모두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단, 법인차량 및 단체차량과 화물차, 국가유공자 유가 보조금 지원 차량의 소유자는 제외 됩니다.

 


Tip

 

혜택 가능한 경차의 기준이 있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의 기준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로 배기량이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로 차종으로는 레이, 마티즈(스파크), 티코, 다마스, 모닝 등이 해당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 및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 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환급 방법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금액이 차감된 후 청구되는 방식 이며, 돈을 낼 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 할 때는 할인 받은 금액으로 인출됩니다.

 

체크카드 환급 방법

 

체크카드는 유류금액이 모두 결제한 것으로 나오지만 잔액에서는 지원 금액을 제외한 후 차감이 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신용)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체크)

 


TIP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부정 사용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차량 외적으로 사용한 뒤 환급 받은 경우에는 유류비 환급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금액이 징수되고,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환급 받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지난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 대상자 65만 명 중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38만명이라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말 그대로 경차 유류에 붙은 세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로 조건에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혜택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