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소비활동을 하고 있다면 한번쯤 환불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환불은 규정상 계약 취소와 위약금 구성이 까다롭고 사업자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 중 39가지를 개정한 환불규정을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2018 환불규정은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공 분야
작년까지는 비행기 수화물이 지연되어도 승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있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위탁 수하물 운송이 지연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104개국 항송운송업자 약관에 기재된 몬트리올 협약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된 경우 항공사가 물어내주어야 하는 배상금이 높아졌는데요. 국제선에서 운송이 불가하였으나 대체편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600달러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편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4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내에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를 보상 받을 수 있죠.
국내선의 경우 1시간 이상이면 지연 구간의 운임비를 10%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가 제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 분야
노쇼(No-Show)는 예약을 해놓고 예약취소의 연락도 없이 호텔에 나타나지 않는 고객을 뜻하는데요. 외식업계에서 주로 이루어진 잦은 노쇼 때문에 위약금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단, 사업자의 사정으로 식사가 불가능하다면 예약보증금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돌잔치, 회갑연의 경우 취소 시기가 변동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사용 예정일 기준 2개월 전이라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개월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취소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일주일 이후에는 계약금, 총 이용금액의 10%를 더 지불하면 됩니다.
■ 수리 분야
제품 AS를 진행하더라도 사업자가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 환불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정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잔액에 구입가 5%를 더해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구입가 10%로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규정 대상은 가전제품, TV, 스마트폰, 보일러, 농업용 기계, 주방용품, 아동약품, 광학제품, 시계, 전기통신자재, 사무용 기기, 모터사이클, 어업용 기계, 주방용품이 해당되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 소비 분야
선물, 경품으로 받은 기프트 카드의 경우 잔액 사용이 어려워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일괄적으로 80%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으로 계산이 불가능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각종 업체에서 발행한 모바일 선불카드 혹은 사이버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만 사용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된 2018 환불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약 취소와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미리 숙지하여 알뜰하고 똑똑한 소비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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