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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유의사항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1. 22. 11:02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라는 말 아시죠?

그만큼 누구에게나 건강은 그 어떤것보다도 최고의 재산이랍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경우 건강이 지켜내기란 어려운 부분이에요. 불규칙한 식사습관 및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 더 많이 노출되다보니 건강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것이 바로 건.강.검.진!!!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전문의의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기도 하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지만 이제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 민원신청 → 건강검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나의 건강정보 → 건강검진 및 진료정보 → 검진대상조회

 

직장인 모두가 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니 꼭 조회 해 보셔야 하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세금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되는거 확인하셨죠?

 

그 동안 열심히 낸 세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것이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 그 외에는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어요~

 

 

■ 검진기관 지정병원 조회

병원 및 검진기관안내 → 병/의원 찾기

- 지역선택, 검색조건, 기관명칭 입력후 검색

 

 

■ 알맞은 건강검진 시기

보통 5월부터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한 해의 연말에 가장 많이 몰리곤 한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대기시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고요.

몰리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검진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수도 있답니다.

1월~4월이 건강검진 비수기이니 이 기간을 이용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유의사항

건강검진의 대상자라면 반드시 지정병원 조회 후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 금주이며 최소 8시간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하셔야 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기준 시작 전 5일, 끝난 후 5일을 피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 공통항목 체크

[1차검진]

- 진찰 및 문진

- 기초검사 (시력, 청력, 혈압)

- 신체계측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 흉보 검사

- 혈액 검사

- 소변 검사

 

여기까지가 1차 검진으로 공통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2차 건강검진 대상자는 해당년도 12월 31일 내로 1차 건강검진을 받은 후

고혈압, 당뇨의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만 40세와 만 66세에 하댕하면 생애전환기 검강검진 대상자인데요. 1,2차 모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 40세의 경우 B형간염검사 추가, 만 66세 여자의 경우 골다공증, 인지기능검사가 추가됩니다.

 

 

■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가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회사에서 안내 하지 않았을 경우

- 회사에서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받지 않았을 경우

 

 

건강검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미처 챙기지 못한 건강을 검진을 통해서 체크 할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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