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청구제도로 추가 환급 받기!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거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서류가 누락된 경우! 난감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재청구를 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 경정청구제도란?
경정청구제도는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 재청구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에 누락된 연말정산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귀속 연말정산분은 현재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고, 2016년 귀속 연말정산분은 3월 11일경부터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런 경우,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과거 5년간 누락한 항목이 있는 경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세금이 부당하게 많이 청구된 경우!
이런 경우,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연말정산 시 기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 받은 근로자일 경우!
세액계산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일 경우!
■ 경정청구 신청은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채워주는데요. 근로자가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으로 작성되고 결정세액까지 계산되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답니다.
Step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검색창에 ‘경정청구서’를 검색합니다.
Step 2> 검색된 항목 중 최상단에 있는 ‘메뉴안내’에서 ‘경정청구서’를 클릭합니다.
Step 3> 좌측 하단에 있는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 4>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경정청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가 맞는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근로소득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기부금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Step 5>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끝!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에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비롯해 원천징수영수증(당초•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수정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구요.
빠트리지 마시고 환급 받으실 부분은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