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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는 직장인 주목! 월세 손해 없는 꿀팁

대신저축은행 블로그 2018. 3. 7. 12:00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하시는 직장인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취방을 구하는 것부터 관리비와 월세 매달 지불하는 것은 직장인이지만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자취하는 직장인에게 월세 손해 없는 꿀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 거주 기간 확인하기

 


거주 기간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 월세로 거주 기간을 계약 하게 되는데요. 기간이 설정 되어있지 않거나 2년 미만의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에 따라 거주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2년 미만의 계약을 한 상태이거나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방을 빼라고 요구하더라도 2년의 거주기간은 보상 받을 수 있어요.


계약 연장


계약기간에 따라 연장에 대한 통보가 없을 경우 갱신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시점부터 동일한 보증금으로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되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사항을 전달하거나 자신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갱신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 계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TIP

계약 후 월세 인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내에는 월세 인상이 불가능한데요. 2년 이내라면 세입자에게 꼭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서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최대 5% 내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지 보수 비용 알아보기



자신이 지내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모든 하자에 책임을 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단, 세입자가 관리 소홀로 인해 문제가 생겨 발생한 하자 보수라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때, 당장 하자 보수 비용을 낼 수가 없다면 집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보수를 요청하고 추후 관리비용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손해 없는 월세 환급 제도



월세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월세 환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을 최대 1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2%로 인상될 계획이고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고 입금 내역은 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TIP

월세 환급 제도 대상

- 월세를 내는 주소와 전입 신고를 하는 주소가 일치하는 자

-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기준이 25평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






알아두면 도움되는 월세 손해 없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취를 하고 있는 직장인처럼 모든 세입자에게 유용한 정보인 만큼 놓치고 있었던 정보라면 꼼꼼히 확인하여 즐거운 자취라이프를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미래를 위해 저축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