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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 사용 가능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대신저축은행 블로그 2018. 8. 31. 12:00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자 퇴직 연금을 차곡차곡 쌓고 계실 텐데요. 미래를 위한 수단이지만 금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무주택자이거나 법정 사유 등 조건을 충족시키면 중도인출이 가능해지는데요.


불가피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인출 가능여부 확인하기



퇴직연금은 총 3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 시 특정 급여수준이 정해져있는 확정급여형(DB)과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개인별 연금계좌에 넣어주고 직접 운용상품을 결정하여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받는 확정기여형(DC), 또 개인의 명의로 계좌를 생성하여 운용 가능한 개인형(IRP)가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 따라 가입한 퇴직 연금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유형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이 가능하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 중도인출 가능 조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조건 4가지 중 한가지라도 충족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 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단,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서 무주택확인서류를 떼어 제출하면 단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요양비용 :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요양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진단서,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 서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회생절차 :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 천재지변의 경우 물리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TIP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위 4가지 사항 외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 근속연수가 오래되어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기존 퇴직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을 때 법정사유를 충족하면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 정년을 연장,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부터 일주일에 5시간 이상 3개월을 지속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상상황에 활용 가능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 퇴직연금은 오랜 시간 쌓이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