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시 사용 가능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자 퇴직 연금을 차곡차곡 쌓고 계실 텐데요. 미래를 위한 수단이지만 금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무주택자이거나 법정 사유 등 조건을 충족시키면 중도인출이 가능해지는데요.
불가피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인출 가능여부 확인하기
퇴직연금은 총 3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 시 특정 급여수준이 정해져있는 확정급여형(DB)과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개인별 연금계좌에 넣어주고 직접 운용상품을 결정하여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받는 확정기여형(DC), 또 개인의 명의로 계좌를 생성하여 운용 가능한 개인형(IRP)가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 따라 가입한 퇴직 연금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유형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이 가능하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 중도인출 가능 조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조건 4가지 중 한가지라도 충족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 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단,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서 무주택확인서류를 떼어 제출하면 단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요양비용 :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요양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진단서,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 서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회생절차 :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 천재지변의 경우 물리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TIP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위 4가지 사항 외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 근속연수가 오래되어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기존 퇴직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을 때 법정사유를 충족하면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 정년을 연장,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부터 일주일에 5시간 이상 3개월을 지속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상상황에 활용 가능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 퇴직연금은 오랜 시간 쌓이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