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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상품소개

대신증권 상품가입고객에게 정기예금 0.1%우대금리 혜택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오늘부터 슬슬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명절에는 워낙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가 많다보니 대중교통 대란도 심해서 미리 가고 미리 올라오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고향길 내려가시는 분들 모두 안전 운전 하시고 즐거운 발걸음 되시길 바라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정보는 대신저축은행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 대신증권 가입고객에게 대신저축은행 정기예금 연 2.6% 혜택 제공

 

1. 대상 : ①대신증권 금융상품들을 신규로 가입하시거나 ②기존에 거래하고 계신 고객 중 대신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12개월 이상 가입하시는 고객

⑴ 대신증권 펀드, ELS/DLS, 채권(CD,CP 포함), 신탁, 퇴직연금, 개인연금, 랩, 방카슈랑스 등 (단 주식, 선물옵션, 수시입출금(RP, MMF)등 상품은 제외입니다.)의 상품에 신규가입하신 고객
⑵ 우대금리 적용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의 대신증권 보유계좌에서 금융상품 평가금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 또는 금융상품 중 적립식상품 월납입금액 합계액이 10만원 이상인 고객

 

2. 혜택 : 우대금리 0.1%p 추가지급

 

3. 이용방법 : 대신증권 금융상품 가입 > 영업점에 방문 > 우대금리 헤택!

 

참고로 정기예금은 12~24개월, 36개월 월단위로 가입가능하고, 생계형저축(비과세) 세금혜택도 물론 가능합니다.

 

생계형저축(비과세)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거주자인 만 62세이상(2016년도 기준) 개인과 아래의 경우 금융기관통합 최대 5천만원까지 가읍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만약 기존 세금우대저축 및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 잔여 한도만큼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금자보호도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른 궁금한 질문은 언제든지 ☎ 1644-56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08호, 201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