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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대신 이야기

직장인 연말정산 팁 ③ - 연말정산 절세 TIP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지나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요는데요! 다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 예정이랍니다~

 

지난 시간 연말정산 전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시간은 연말정산 절세팁이랍니다! 오늘 꿀팁 놓치지 마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팁 ③ - 연말정산 절세팁

 

 

 

■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와 현금을!

아마 많은 분이 알고 계실텐데데요. 소득 공제 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이 훨씬 유리하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는 30%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급여 25% 미만의 지출은 신용카드가 더 낫습니다.

 

■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1년 월세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경우

- 임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할 경우

 

 

■ 주택청약이 있다면 소득공제 받자!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으므로 12월 안에는 꼭 신청해주셔야하는 혜택입니다. 작년에 놓치신 분들은 올해 꼭! 해주세요~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은 내가 납입한 금액에 13.2%를 돌려주게 되는데요. 연금저축은 400만원, 보장성보험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만 60세 이상,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부모님이 계신가요? 함께 살아도,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 100만원 이하 소득의 부양가족만 등록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답니다!

- 주민 등록상 거주지가 같을 때: 등록할 분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

- 거주지가 같지 않을 때: 부양가족신청서 다운받아 세무서에 제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가능한 비용 챙기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죠?

- 의료비: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시력 교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등 의료비 포함되므로 납입 증명서 챙겨둘 것!

- 기부금: 교회 십일조와 같은 기부금도 공제 가능

 

현금을 사용한다면 현금영수증은 필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없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 해주시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알고보면 어렵지 않죠?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팁을 이용하신다면 세금폭탄을 막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관련컨텐츠]

직장인 연말정산 팁 ① - 2016년 달라진 제도

직장인 연말정산 팁 ② - 연말정산 질문답변(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