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RP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이미 알고 진행형 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IRP'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곤 합니다. 가장 큰 본질은 직장인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노후대비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 받기 위해서 퇴직연금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퇴직금 제도하에서 우리는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은퇴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퇴직연금이랍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계속 운용하고 적립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 IRP 계좌의 종류
■ 과세이연의 효과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이 점점 사라지는 상황에서 IRP 계좌는 좋은 대안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은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것인데요, IRP 계좌로 운용할 경우에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 및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이연 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효과
기존 연금저축에 불입 할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부터는 퇴직 연금 DC형이나 IRP 계좌에 추가 납입 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에는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시 저울과세
IRP 계좌를 가입한 후에 5년이 지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 소득세를 최대 5.5%~최소 3.3%를 과세합니다. 이는 일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6.6%~41.8%의 반해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퇴직금을 이제는 미리미리 지켜나가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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