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 제도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권리인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퇴직금 VS 퇴직연금 제도!
1. 퇴직금 제도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사유를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 합의에 의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하루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같은 의미인데요.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답니다.
2.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만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수령시기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회사로부터 즉시 지급을 받으나 퇴직연금은 퇴직 후 IRP 계좌로 퇴직금이 이전되어 만 55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전되지 않고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의 3가지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것인데요. 기업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액은 금융기관에 적립된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결정해서 운용을 하게 되며, 나중에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불입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에 접속 → [민원마당] - [신고센터] 클릭
STEP 2> 좌측 하단에 [자주 신청하는 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회원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시작!
STEP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자신의 정보와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진정내용(입사일, 퇴직여부, 제목, 내용 등)을 입력한 후 진정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당한 노동을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를 통해서라도 권리를 정당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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