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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사라졌다면? 택배 분실 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의류나 가전제품, 가구뿐만 아니라 식품까지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하루 평균 택배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배송 도중 택배가 분실되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배가 분실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 택배가 분실되었거나 내용물이 훼손된 경우, 사고 접수하기

 

도착해야 할 택배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도착한 택배의 내용물이 훼손되어있다면, 가장 먼저 해당 택배 회사에 신고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실이나 훼손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고접수를 해야 하며, 택배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14일 이내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간 안에 빠르게 신고해야겠죠!

 


신고 접수 시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분실이나 훼손 사고로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전화로만 신고하게 되면 진행과정에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내용증명우편: 언제, 누구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으로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됨


 

 

■ 사고 심사단계

 

분실이나 훼손 사고가 접수되면 택배회사에서는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소재지를 규명하여 물품 가액이나 택배요금을 참고해 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택배가 분실되었을 경우, 택배 회사가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했다면 수령인의 이름이나 보관장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택배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격이 기재된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운송장에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분실 사고일 때: 택배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운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훼손 사고일 때: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보상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운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② 운송장에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분실 사고일 때: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훼손 사고일 때: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단!!

 

운송물의 분실이나 훼손이 택배회사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규정과 상관없이 택배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주문하고 기다리던 택배가 사라져버리거나 망가져서 온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피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