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저번 달 월급은 잘 모으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로그아웃 되는 월급을 알뜰히 모으기 위해 직장에서 최적으로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세테크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껴야 부자 된다던데... 세테크란?
지난해 10월부터 이자소득세가 종전 22%에서 24.2%로 인상되면서 부쩍 사용빈도가 높아진 용어입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절세가 중요하다는 개념, 세테크 개념에 따라 세금우대 상품이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세금우대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2% 포인트 정도의 이자율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사는 게 매우 빡빡한데요. 다시 말해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테크나 재테크에 대해 남보다 빨리 정보를 습득하고 그에 맞서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세금의 특성을 이용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만든 뒤 세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세테크 입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 버는 거라고 주변에서들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환급에 필요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 분 들도 많으시고, 그나마 관심조차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 분들도 있으시고, 소득수준이 높아 생각보다 환급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연말정산도 알고 준비하는 만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한다.
자신의 소득 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해야 해요. 소득수준은 낮은데 무조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쓸데없는 낭비로 힘들어 질 수 있답니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한들 공제 효과는 뛰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신용카드 보다는 인적공제나 금융상품(저축상품)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된 법 규정에 관심 가지자.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조치는 사업연도 중에도 종종 소득공제의 한도액을 늘린다든지, 공제항목을 늘리는 것들이 일어나요. 이러한 변경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새로운 규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을 잘 갖추고 있자.
소득 수준별로 설계가 되었다면 소득공제 서류를 모으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세요. 소득공제에 해당하더라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공제서류는 곧 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실적, 연금저축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해서 소득공제서 등에 바로 기재해도 되는데요. 조회한 내용과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서류를 내면 되요.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신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에요. 회사 담당 직원도 실수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류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알맞은 조치를 받아 세금에 대한 권리를 100% 누리세요.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에 한번 더 조합소득 신고를 해야 해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세금이 늘어나죠. 하지만 사업소득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매월 33만 4천원씩 불입
소득이 높은 근로자라면 최우선적으로 연금저축한도부터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연금저축이 없다면 당장 가입하세요!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중에서 상품의 장단점과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하면 됩니다.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상품보다 다른 금융기관상품이 자신에게 더 좋을 것 같다면 '연금이전'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출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아요.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볼 수 이는 부분이 인적공제 부분인데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특별한 소득이 없고, 본인이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소지가 달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 드리곤 하시죠? 동일한 상황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세테크를 할 수 있는 것이 인적공제 대상자를 누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 절세형 금융상품
절세형 금융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주택청약저축, 보장성 보험료 등이 있는데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0년 1일 이전에 통장을 개설한 경우만 가능하지만, 주택청약 저축은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매월 1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해요. 2010년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소득공제 등을 활용하면 주택자금 관련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료비 소득공제를 제대로 챙긴다.
신용카드는 어떤 지불수단을 이용하였는지에 따라서도 인정비율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연금영수증 등록을 생활화 하는 것이 좋아요. 신용카드로 300만원 한도를 챙긴 다음에는,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였는지 따져보고, 초과하였다면 소득공제를 받아야해요.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 기준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3%를 초과하였을 경우 각각의 의료비 지출액을 합산하여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되죠.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의료비 중 하나가 시력교정용 안경구입이에요.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 안경을 구입했다면 영수증 버리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간단하게 세테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세금을 알고 사용해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미리미리 준비해 세태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면 좋겟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반정보 > 생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돌려받는 방법 (0) | 2015.11.23 |
---|---|
자꾸만 사게되는 쇼핑중독증상 및 치료방법 (0) | 2015.10.06 |
부담스러운 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0) | 2015.08.20 |
시원한 에어컨 청소법은 알고 계세요? (0) | 2015.08.04 |
안산에 위치한 맛집! 고기주는면사무소 (0) | 201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