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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신용카드 뒷면 서명, 꼭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신용카드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카드 분실 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음!

 

보통은 카드 분실 후 분실사실을 뒤늦게 알아도 60일 전에 신고를 하면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의 50%만 보상 받을 수 있거나 아예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해요!

 

 

 

 

■ 서명 유무에 따른 책임

 

잃어버린 카드를 누군가가 주워 결제했을 때, 카드 뒷면에 서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책임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1.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

 

▷ 본인의 책임: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 고의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며, 고의가 없다면 책임부담률 50%로 부정사용 금액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음

 

▷ 가맹점 책임: 카드에 서명이 없는데도 신분증 확인 대조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 있음

 


2. 카드 뒷면에 서명이 있는 경우

 

▷ 가맹점 책임: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을 대조 하지 않았다면 가맹점 책임

▷ 카드사 책임: 부정 사용한 사람이 카드 뒷면의 서명을 똑같이 따라 했다면 카드사 책임

 

 

결론은!

분실 시 카드 뒷면에 서명만 제대로 해두었으면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TIP

 

서명 후 인증샷을 찍거나 복사해 증빙자료를 챙겨놓으면 추후 보상 받을 일이 생길 때 유리해요.


 

 

 


■ 도난∙분실신고를 했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부정 사용된 경우
2. 타인에게 양도•대여, 담보 제공, 불법 대출 및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부정 사용된 경우
3. 회원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 의해 부정 사용된 경우
4. 카드회사의 부정사용 피해 조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카드의 도난 또는 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서명을 하지 않은 것 외에도 위와 같은 경우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모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 바로 지갑을 열고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카드에 서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