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에어컨과 선풍기 작동을 멈출 수가 없죠. 하지만 찌는 듯한 더위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전기요금 아닐까 싶어요. 전기, 가스, TV 등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서비스 이긴 하지만 사용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요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요금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자가 2016년 기준 약 395천명(보건복지부 추산) 이라고 하는데요.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직접 서비스 신청을 하러 주민센터나 기관에 방문하기 번거로운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요즘은 이러한 불편함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 취약계층 요금감면제도 신청방법
기존에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각의 감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면 5월19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원하는 감면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실명인증 확인 시 자동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하기
③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④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⑤ 통합감면 서비스 신청정보 입력
⑥ 신청완료 및 제출하기
신청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별로 처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더 좋겠죠!
■ 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감면제도
취약계층 외에 다자녀 및 출산가구를 위한 전기요금감면제도도 있는데요. 가족이 많거나 아이를 출산 한 분들은 그만큼 사용하는 전기요금도 많고 내야 할 요금도 부담스럽죠.
그런 분들을 위해 새롭게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개편되면서 3자녀 이상과 5인대가족의 다자녀&출산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겼답니다.
대가족, 다자녀 세대 요금할인 제도
주거용 주택(아파트 포함) 거주 고객 중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가 다섯 명 이상,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 30% 할인(월16,000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지원 제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라면 신청 가능한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할인이 적용되어 위와 마찬가지로 전기 요금 30% 할인(월16,000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30% 할인 중 택일하여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 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감면제도 신청방법
출산가구 요금감면제도 할인적용을 받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 새로운 거주지로 할인신청을 다시 해주셔야 하는데요. 장애,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3자녀, 대가족할인과는 중복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두 혜택 모두 한국전력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한국전력 지사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따로 없고 개인 정보 열람에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활비 절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지는 않을까 잘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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