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저축은행에는 건물을 매입하시고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어려운 부동산 용어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집을 구매하려고 해도 용어를 잘 모르셔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을 구입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가세요 :)
대지지분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 수로 나누어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하는데요. 대지 지분이 많다는 것은 용적률이 낮아서 더 많은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분등기
면적 및 특정 공간을 지정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구분등기는 특정 호수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지분등기
면적 및 특정 공간의 등기가 아닌 일정한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특정 호수에 배타적인 소유권이 불가능하답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주로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에요. 산출방법은 건물의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하여 결정하는데요.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위치지수,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설정해요. 나머지 각종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산정한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구조지수란 건축자재물에 따른 분류이고, 용도 지수는 활용처에 따른 분류, 위치지수는 땅값 차이를 나타내는 공시지가 기준,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지상, 지하 및 안전도 등을 지수화한 것이랍니다.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높게 나오고,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게 나오죠. 지수가 100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기준시가가 높아져 그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나고 미달하면 줄어들어요.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결정하고 공시하는 지가를 말해요.
정부에서 객관적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공시지가 제도인 거죠.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합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이란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을 말해요. 일상생활하는 공간인 거죠. 그렇다면 주거공용면적은 무엇일까요?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로 따지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과 같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해요.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이 공급면적이랍니다.
등기권리증
등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하여서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으며, 다음번 등기 시에 이 권리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소유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해야 해요. 만약 본인이 가지 못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것이 초본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장부에요.
청약저축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지어진 민영주택이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저축을 매월 납부를 하는 개념과 비슷해요. 하지만 집을 산다는 개념에서 부동산과 관련 있는 용어랍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가 가입 가능하며 1가구 1계좌에 한해 가입 가능해요. 단 20세 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답니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원에서 10만원을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면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됩니다 :)
주택 구입 시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용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 구입하는 주택은 그만큼 일생일대의 중요한 것인데요. 미리 부동산 용어들을 알아두어 막힘없이 좋은 주택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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