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기를 당하거나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힘든 일을 겪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부동산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푸어 대처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높은 임대수익률에 현혹 NO!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현실은 절반 수준의 수익률을 얻기도 힘들다는 사실 아시나요? KB경영연구소가 지나 6월 발간한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10억원이상의 투자용부동산 연평균 수익률은 5.91%에 그쳤다고 해요. 생각보다 적은 수익률이죠?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요.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78%로, 지난해 4분기 수익률인 5.81%보다 낮아졌어요. 반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해 4분기보다 0.12%올랐죠. 이처럼 수익률은 내려가고 매매가격은 올라가는 실정이라서 주의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금리도 걱정하셔야 하는데요. 1% 저금리를 내세워 무리한 대출을 권유하는 분양사업자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기준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임대수익률은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죠.
지역별 공급물량 대비 주변 임대수요를 체크!
분양회사에서 허위공실률을 제시하기도 해요. 따라서 해당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다수 방문해서 체감공실률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부동산 앱에 나오는 물건들을 통해 지역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으니 앱도 참고하세요 :)
교통여건을 살펴라
오피스텔 공실률의 핵심은 교통여건이에요. 분양 회사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현장 실사를 해야하는데요. 구체적인 대중교통 노선과의 거리를 체크하고, 어느 지역에서 임대수요자가 유입될 수 있는지 파악한 후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수익률 계산의 함정을 알아두자
수익률 계산시 반드시 담보대출금과 세금, 이자 등의 제반 비용까지 모두 포함시켜 산정해야하고, 지역의 예상 공실률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임대수익률은 투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1년 월세 수익을 따져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확정수익보장제도라는 달콤한 유혹을 견뎌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정수익을 내세워 공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확정수익을 1~2년간만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그 이유는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상품들은 보장기간이 통상 1~3년 미만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의 수익률은 보장해 주지 않는답니다. 문제는 상권이나 임대수요 형성 기간이 4~5년 이상씩 걸리는 신도시나 신규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서는 장기간 수익률일 침체될 수 있으니 지역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투자해야 해요.
또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시행사의 재무상황에 따라서 확정수익보장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니 시행사가 중간에 파산하면 확정수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답니다. 따라서 시행업체의 재무상태가 튼튼한지 신회성 여부를 확인해야해요.
지분등기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
지분등기 방식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양한 분양 사기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줄 알았더니, 지분만 얻은 것과 같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호텔분양의 경우 지분등기 분양은 절대적으로 피해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분등기란 호텔지분의 일정 부분에 제산권을 행사할 수 잇는 권리에요. 특정호실을 계약하는 구분등기와는 다른거죠.
그 외에도 전원주택단지, 수익형 부동산 분양에서 종종 나타나는데요. 지분등기로 계약했다가 구분등기로 변경해 주겠다는 얘기는 모두 믿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분양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자
소비자가 허위광고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해요.
특히 분양계약서 광고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반드시 분양사업자가 제시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특약 사항에라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허위광고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를 해야한다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거나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분양사업자를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광고 문구 금지와 단순경고 조치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부동산 푸어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 미리 숙지하시고 거래하세요 :) 아는 것이 힘! 입니다. 큰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거래. 미리 알고 사기 당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일반정보 > 대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의 겨울 불빛축제 소개 - 추운겨울 따뜻한 불빛속으로 (0) | 2015.11.16 |
---|---|
착한 결혼식(에코웨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0) | 2015.11.14 |
연령별로 다양한 면역력 강화방법 참고하세요! (0) | 2015.11.11 |
전자파 없는 집 만들기 1탄 - 온수매트 안전사용법 (0) | 2015.11.10 |
속 편한 수능도시락 반찬 메뉴 추천 (0) | 2015.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