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에 투자할 때 주식 · 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운용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을 해외직접투자라고 합니다. 즉, 단순히 해외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 참가나 기술제휴의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 기존 외국법인 자본에 참여, 부동산 취득, 지점 설치 등이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명백한 투자활동의 일환이므로 그 수익성이 어떠한가가 주요 관건이며 해당 국가의 투자 여건, 법과 제도적 규제 상황 등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야 합니다.
그럼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상환기한 1년 이상의 금전 대여를 통하여 해당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를 말합니다.
단, 지분이 10% 미만이더라도
① 임원의 파견
②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③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 계약의 체결
④ 해외 건설 및 상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의 경우에는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한답니다~
해외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운영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업간접자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모두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 해외직접투자 시에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하셔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포함)를 하려면 미리 외국환은행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내용변경 신고 의무
- 내용변경 신고를 의무화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고 의무
- 해외직접투자 시에는 보고의 의무를 가지셔야 합니다. 투자자는 정해진 보고서를 첨부 서류와 함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단계별 이행의무
해외 직접투자에는 단계별로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출처 : 홍콩 & 중국 컨설팅 유니월드 서비스>
'일반정보 > 생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가스 요금 절약을 위한 틈새노리기! (0) | 2016.08.17 |
---|---|
2016년 하반기 다양한 부산 행사 (14) | 2016.08.16 |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30대 재테크 놓치지 않을거에요! (0) | 2016.07.27 |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 | 2016.07.26 |
부자가 되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0) | 2016.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