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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꼭 알아야 할 금융습관


안녕하세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날씨까 많이 추워졌어요! 가을 온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다가오나봐요~ 또 앞으로 9번의 월요일이 지나면 2016년도 끝나고 2017년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 금방 훌적 지나가버리네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기전에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어야 할 금융습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더 알뜰하고 똑소리나는 금융거래를 위한 팁이니 출발해봅시다~


■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2015.4.13)」에 의거하여 악의적인 대포통장 명의인의 경우 신용정보법상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송금 실수해도 은행은 환급 책임이 없습니다!!



예금을 입금할때는 은행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인출할때도 창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의 인출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인터넷 뱅킹이나 ATM 이용시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이 되므로 수취인 동의없이는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체시 수취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송금이 이루어진 후라면 은행은 수취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이 가능합니다. 수취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 되므로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이 부당이득반환소송 상대방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통장 분실 시에는 즉시 은행에 신고!!



예금통장이나 인감 등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을 기록해 두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비밀번호 뿐 아니라 카드번호, 예금계좌를 일괄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기예금 · 적금 만료시 새로운 금융상품 가입이 이득!!



보통 예금이나 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경과 시점부터는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기간 중 금리가 연 2.6%라도 만기후에는 보통예금 이자율(0.1~1%)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품가입 시 가입기간별 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만기 후에는 바로 찾아서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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