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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기준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대리의 정해진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지만 지난 달에는 업무가 많아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당연히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평소와 같은 금액이 찍혀있습니다! 도대체 왜!?!?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폭풍검색!

 

 

 

■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외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는 일주일 중 하루라도 8시간 이상 근무를 했거나 일주일 총 40시간을 넘게 근무했을 경우 모두 포함되는데요. 일주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28시간까지 허용하기도 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고,

 

휴일근로는 말 그대로 휴일에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추가 근로 시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함)

 

 


■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는지 휴무일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휴일근로로 인정되거나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일요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휴일 근로 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일은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는 날로 근로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날이에요. 휴무일에 근로 했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근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면 되지만 8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 수당 계산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토요일에 9시간을 근로한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9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임금 100%와 연장근로가산 50%로 총 150%의 임금을 지급받고,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9시간 중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모두 해당되어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 50% + 연장근로가산 50%로 총 200%의 임금을 받게 된답니다.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의 기본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 고용주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실업급여,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 고용문제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