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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여러분 모두 연말정산 성공적으로 마치셨나요? 아마 13월의 보너스를 타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세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올해 아쉽게 황금 보너스 기회를 놓친 분들은 내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꼭! 웃게 되시길 바래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소비자로서 납부한 세금을 본인의 소득과 비교해 연말마다 정산하는 제도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1년에 얼마를 벌었고, 그 중에 얼마나 썼는지를 정산하는 것!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2배나 높으니 잘 활용하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 현금영수증이란?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이더냐~~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나면 대부분 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라고 물어보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있고요.

 

현금영수증은 이렇게 소비자가 현금으로 무언가를 구매할 때, 휴대폰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거래 일시와 금액 등 결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에요.

 

카드 결제 시에는 영수증이 남지만 현금결제를 할 경우 따로 영수증이 남지 않아서 시행된 제도인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한도는 본인의 총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최고 공제액이 300만원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각각 100만원이 한도에 추가되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계산법

 

소득공제 금액 =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 - (연봉*25%) ] * 30%

 

 

 

■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결제 후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해도 그 번호가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면 아~~무 소용 없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등록한 전화번호나 전용카드를 제시해야만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현금영수증은 보통 핸드폰 번호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은 아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STEP 1 >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 클릭!

 

로그인을 하셔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후 진행해주세요~!

 

 

 

 


STEP 2 > 상단 카테고리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클릭!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주시면 되고, 실물카드 발급을 원하시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으로 들어가 카드 발급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된답니다~!

 

 

아직까지 현금영수증에 대해 잘 모르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에는 꼭 공제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