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혼, 부고, 출산, 회갑, 칠순 등 수많은 경조사를 맞이 하게 됩니다. 진심을 다해 기쁨이나 아픔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조사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친구에 따라, 직장 동료에 따라 달라지는 경조사비, 과연 얼마를 내는 것이 적당할까요?
■ 회사 내 직급에 따른 경조사비
우리나라 경조사비는 짝수 금액인 10만원을 내기도 하지만 보통은 3만원, 5만원, 7만원 등 홀수 금액으로 낸다는 점은 알고 계실 텐데요. 회사 동료들의 경조사비는 보통 얼마가 적당할까요?
신입이거나 대리 이하라면 3~5만원 정도!
과장, 팀장 이상이라면 5~10만원 정도!
보통 회사의 막내인 신입들은 연봉이 적기 때문에 경조사비를 적게 내도 많이 이해해주는 편입니다. 청첩장을 받았을 때 결혼식에 가지 않고 부조만 하는 경우에는 3만원,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는 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그리고 과장급 이상이라면 경조사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보통 같은 팀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는 5만원, 친한 경우에는 10만원 정도를 냅니다.
그렇다면, 거래업체 담당자의 경조사비는?
친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고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직장동료와 마찬가지로 3~5만원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경조사비
결혼을 했다면 양가에 공평하게!
친한 친구라면 10~20만원 정도!
가족이나 친구의 경우에는 친밀도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경조사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의 가족 간 경조사비는 똑같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에 많이 낼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한 친구라면 결혼선물과 함께 10~20만원 정도를 내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의 부고 소식이 있을 경우에는 10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 똑똑한 경조사비 관리법!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지출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기!
경조사비로 사용할 통장을 하나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매달 저축식으로 넣어두거나 1년에 얼마를 정하여 따로 넣어두면 필요할 때 생활비를 줄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하기!
본인이 참석한 경조사 및 본인의 경조사에 참석해준 지인들의 목록을 꼼꼼하게 기록해주세요. 경조사비는 사실 주고받기 식으로 이루어져야 서로에게 서운함이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1년 동안 대략 얼마의 경조사비가 필요한지 체크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있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조사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축하나 위로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시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경조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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