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내집마련이 힘든 요즘에는 뉴스테이, 행복주택 같은 임대주택이 주목 받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행복주택 모집 가구가 2만가구로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서 모두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청약통장 소유 여부와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자산 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달라진답니다.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젊은 세대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지어져 주변 시세의 60~80% 정도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행복주택 외에도 고용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까지 함께 지어진답니다.
행복주택 모집 시기는?
모집공고는 대략 준공 1년 전에 발표되는데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각 지구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입주 자격 요건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80%를 공급하고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는 각각 10%씩 공급하는데요. 각 계층별로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1. 대학생: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하고 2년이 되지 않은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역시 없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결혼 한지 5년 이내의 예비부부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며, 무주택세대, 개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3. 사회초년생: 미혼, 무주택자를 기본으로 하며 취업한지 5년 이내 또는 퇴직 1년 이내의 자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어야 하고, 소득은 평균 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노인계층은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취약계층은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한 저소득층, 산업단지 근로자는 세대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청년 창업인과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도 입주자격이 부여되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활동: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구분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한정.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회
*예술 활동: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
여기서 잠깐!!
소득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아래의 지역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요. 지역 기준까지 충족하여야 입주 자격을 갖추게 된답니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행복주택 건설지 인근지역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이어야 함
노인계층과 취약계층 -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산업단지 근로자 -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건설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근지역 기준은 행복주택 지역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을 포함합니다.
■ 행복주택의 거주 기간은?
행복주택에 입주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은 6년!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고 최초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할 수 있는데요.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4차 모집은 지난 1월에 신청이 끝났으니, 다음 모집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 서류나 기간 등을 체크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해두시길 바랄게요!
행복주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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