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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안전운전하고 벌점 감경받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정지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정지 일수를 감경 받으실 거에요.

 

하지만, 이때!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있으면 누적 마일리지만큼 정지 일수를 감경 받거나 정지를 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전운전을 하면 적립이 되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그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인데요.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벌점이 40점~49점일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0점 보유하고 있다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고(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벌점이 60점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만큼 면허정지 일수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점당 정지일수 1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내용]

 

무위반: 서약 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 제 156조에 따른 처벌, 제106조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해요.

 


1.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을 가지고 전국의 경찰서 민원실, 파출소, 지구대에 방문하여 서약서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의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위와 같은 서약서 신청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우측 중간 부분의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

 

정말 간단하죠~?!

 

신청 후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켜 마일리지 10점을 얻었다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신청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만약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항상 안전운전을 통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명심해주시구요.

 

늘 정직하고 안전한 운전으로 선진 교통문화가 자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