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지폐나 동전이 불에 타는 등 심하게 손상되어 폐기된 금액이 무려 3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손상된 지폐를 한국은행에서 교환해간 금액은 총 18억 9천만원, 이중 실제로 새 돈으로 교환해간 금액은 17억 9천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1억원 가까운 돈은 한국은행의 교환기준에 따라 실제 액면가보다 적게 받았거나 교환 받지 못했다는 거죠..!!
과연 어떤 경우 새 돈으로 교환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 교환 받을 수 없는지! 손상된 화폐 교환 기준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비상금을 전기장판 아래 또는 냉장고에 보관해두었다가 손상된 경우,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고 물놀이를 하다가 손상된 경우 등 화폐가 손상되는 경우는 가지각색인데요. 이중에서도 불에 타서 손상된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 지폐에 불이 붙어 타버렸다면?
만약 부득이하게 지폐에 불이 붙었을 경우, 많은 분들이 놀라서 불을 끄고 재를 막 털어내실 거에요. 하지만!! 이럴 때는 재를 털어내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
지폐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해야 교환할 때 피해를 덜 볼 수 있답니다.
만약 돈이 금고 등의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꺼내기 어렵다면 보관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거액이 타버렸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서 화재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럴 때는 교환이 안돼요!!
여러 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 붙인 경우
진짜 은행권인지 판별하기 힘들 정도로 손상된 경우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훼손된 수표나 외화
■ 손상된 화폐 교환 기준
화폐의 손상도에 따라 교환 가능한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교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의 교환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 손상된 화폐 교환방법
손상이 심하지 않고 금액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해 교환하시면 되고, 손상이 심한 경우나 불에 탄 돈은 한국은행 본부 또는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손상된 화폐를 새 화폐로 바꾸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이 돈은 모두 우리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를 손상시키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해주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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