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적고 나가야 할 돈은 많아서 늘 빠듯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ㅜㅜ
오늘은 이런 분들께 도움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지요.
보통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
지원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작년보다 10%가 인상되어 연간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 지급액은 편의를 위해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한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시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와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①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1.2 이후 출생) ③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1976.12.31 이전 출생) 이어야 합니다.
1. 총소득 요건
위 세 가지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1)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1,3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2016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500만원 미만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2. 재산 요건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2016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는데요.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전세금, 현금 및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포함해 재산합계액을 평가하며, 더 자세한 항목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까지 입니다. 매년 5월달에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우실 거에요.^^
만약 이 기한이 지난 후 신청을 원하시면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와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신청 대상자일 경우 4월부터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①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공인인증서 접속 또는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후 제출로 신청 완료
② 모바일 웹 신청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아이콘 선택 > 인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른 후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 완료
③ ARS 신청
안내문과 인증번호를 수령 받은 경우, 국세청(1544-9944)로 전화 >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 완료
④ 세무서 방문신청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 접수증 수령 시 신청 완료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①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공인인증서 접속 또는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후 제출로 신청 완료
② 세무서 방문신청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 접수증 수령 시 신청 완료
이렇게 신청을 마치시면 6~8월 동안 심사 후 9월 말까지 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며, 이후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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