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여성가구 안전지키미, 경찰청 홈 안심서비스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여성분들의 걱정 또한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경찰청 홈안심서비스란?

 

경찰청과 보안업체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성가구의 안전을 위해 홈시큐리티 시스템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첨단보안 시스템 설치 및 긴급출동 서비스, 시스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아쉽게도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니고 월 9,900원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첨단보안 시스템: 출입문 감지기, 실내 비상버튼, 열선감지기 등 설치!
긴급출동 서비스: 위급상황 시 경비 긴급출동 서비스 (단, 출동료는 별도 과금)
시스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경비 개시 및 해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조작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첫째!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여성 세대주 한부모가족: 만 19세 미만의 자녀(남녀불문)와 함께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가구

 

 


둘째,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은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여기서, 월세의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X50)’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천만원 + (50X50)’으로 임차보증금은 3천 5백만원이 됩니다.

 

 


셋째,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찰청 홈안심서비스 신청방법

 

 

 

 

 

 

경찰청 홈안심서비스는 2019년 10월 17일까지 총 3천명을 한도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데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의사항!!

 

가입 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미리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해서 jpg 파일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민번호 성별 다음 뒷자리는 삭제합니다. (851111-2XXXXXX)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1주 이내에 가입신청 대상자 선정결과를 전화로 받을 수 있으며, 개별 계약 진행 후 서비스 설치 및 가입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완료까지는 총 2~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앞으로는 여성가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지 않는 범죄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