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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끊임없이 발전하는 배움의 시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지난번에, 공부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무료교육 사이트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료 교육 사이트 보러가기

 


점점 더 개인의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사회이다 보니,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 사이트만으로 공부하기엔 뭔가 부족하다, 직접 강의에 참여해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

 

직무 능력을 위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
직무와 다르지만 다른 것을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근로자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내일배움카드제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이 통합된 신규 훈련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직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이것저것 배워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만만치 않은 훈련비 때문에 고민 되셨다면! 이 제도로 수강료를 할인 받고 마음껏 이용해보세요~!

 


지원대상!!

 

근로자라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3.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5.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6.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7.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8.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9.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10.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11. 육아휴직자
12.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 근로자 직업개발훈련 지원 내용

 

  출처: 직업훈련포털 HRD-Net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60%~1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및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수강 방법

 

 

STEP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 등으로 제출

 

STEP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1588-1919)

 

STEP 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훈련과정을 검색하여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상담 후 수강신청

 

STEP 4. 훈련과정 수강
-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후 수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