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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열차 이용 시 꼭 알아두기! 열차지연보상제도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출∙퇴근을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낭만의 계절인 겨울이 찾아온 만큼 기차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에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열차가 지연된다면 계획이 틀어지고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열차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열차지연보상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열차지연보상제도


열차지연보상제도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공사의 사유로 인해 KTX, ITX-청춘(경춘선) 열차가 20분이상 지연되거나, ITX-청춘(경부선)과 통근열차가 포함된 일반열차가 40분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책임지고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KTX, ITX-청춘(경춘선, 경부선 모두 포함),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와 수서고속철도인 SRT에서 열차지연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열차지연 보상방법 및 금액


열차지연 보상방법은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지연할인권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 외에도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했다면 신용카드 계좌로 반환이 진행되며,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금액 재적립이 진행되는데요. 비회원의 경우에는 역 창구에서만 반환이 가능하고, 회원인 경우 홈페이지에서 반환 신청이 가능하니 회원이라면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반환을 진행하게 되면 코레일의 경우 현금 보상이 아닌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적립해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TIP

할인증의 경우 승차권 구매 시 지연승차권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통해 지연열차를 조회한 뒤 탑승할 열차를 선택하여 계산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는데요. 단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승차권 구입 후 잔여 금액이 생기더라도 반환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바로가기

SRT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열차지연보상제도 제외대상


열차지연보상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내 방문을 해야 하는데, 당일에는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게 되면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승차권을 잃어버려 지연열차에 탑승했다는 증거를 분실하게 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승차권을 분실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승차권 구입시 승차권에 ‘지연보상 없음’ 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거나, 미리 열차지연 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열차지연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열차 지연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연간 보상을 받는 승객은 37%에 불과하다고 하니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