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버스, 택시와 같은 운송수단 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는 전체의 50%가 넘게 이용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라면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증가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 국제협약을 통해 일시적인 해외여행 시 해당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도움을 주는 운전면허증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제네바 협약 혹은 비엔나 협약 가입국에만 한정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었는데요. 지난 10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상호인정협력을 맺은 경우라면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제네바 협약에 의해 97개의 국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상호인정협력으로 인해 네팔, 우루과이, 이라크, 스위스, 에티오피아 등의 나라가 추가되어 현재 130개 국가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접촉사고 발생 시 연락처 남기기
접촉사고나 차량 훼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기본 매너인데요.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로 외 장소에서도 접촉사고와 차량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확대시행 되었는데요.
지난 10월 24일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이른바 ‘도로 외 장소’에서도 접촉사고나 차량훼손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기존보다 더 높아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TIP
문콕으로 인한 차량 훼손
문콕은 시동을 끄고 차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문콕에 관련된 법령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접촉사고 발생 혹은 차량 훼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남의 차량에 흠집을 내지 않도록 일상 생활에서 주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2018년 도로교통법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외에도 2018년 4월 25일부터 추가적인 도로교통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도로교통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와 교육 신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게 도와주는 교육인데요. 최근 운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복운전과 고령운전자의 차량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보복운전자와 면허취소,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이 포함되고,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라면 권장교육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긴급자동차 안전교육’을 신설하여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 외에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시 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차량에 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술에 만취되어 대체운전자 호출까지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는 물론 비용까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음주 재측정 시 단속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견인 비용을 경찰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처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물론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 될 도로교통법! 미리 확인하시고 불이익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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