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고에 주의를 해야 해요. 특히 이번 9월부터는 자동차끼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할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 규모를 낮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 상식! 자동차 과실 비율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 과정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시 1차로 담당 경찰이 교통사고 유형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비율을 선정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사고와 관련된 조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결정되지 않아요.
때문에 2차로 경찰이 산정한 비율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양쪽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통해 과실을 더하고 뺄 수 있는 항목을 상의하여 최종 과실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 자동차 과실 비율 기준
자동차 과실 비율은 사고 유형에 따라 1차적으로 결정되지만 주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10%p ~ 20%p까지 다양하게 가중될 수 있는데요. 주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0%p: 운전자의 의무로서 절대로 금지해야 할 사항을 했을 경우
15%p: 도로교통법상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해 마련된 보호구역에서 인사사고가 나는 경우
10%p: 운전자의 부주의가 나타난 경우
따라서 차량사고와 인사사고 모두 운전자 과실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운전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차량간 교통사고 대처방법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기
차량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과 차량 피해 상황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통해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세하고 꼼꼼하게 촬영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작성하기
교통사고 발생으로 현장 사진을 남겼다면, 손해보험협회 혹은 각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자신 뿐만 아니라 양쪽 당사자 모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하셔야 하는데요. 혹시 모를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자동차 과실 비율에 대해 기억해 두셨다가 피해를 줄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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