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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신입사원, 직장인 주목! 2018 달라진 근로 기준법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사건이 더욱 심화되고 최저시급까지 인상되면서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이 자신의 행복한 회사 생활을 위해 관련법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매년 조금씩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입사원과 직장인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2018 달라진 근로 기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 휴가 보장



신입사원


기본적으로 신입사원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이번 해에 한 달에 한번씩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 년도 연차 휴가 날짜가 줄어들어 제대로 된 휴가 사용이 어려웠는데요. 2018년부터는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휴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입사 1년 차는 최대 11일, 2년차 15일로 총 26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의 경우 기간이 출근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음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가 단 하루도 없는 상황이 간혹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를 정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단, 연차 휴가 제도 변경이 5월 2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했다면 초기 1년에 사용한 연차 휴가에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상 재해 확대



업무상 재해는 기존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직접 제공해준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인정해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 사고가 일어나거나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개인 자가용이나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과 같이 평상시 이용하는 출퇴근 방법들도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치료를 위한 진료, 직무 교육, 선거 등의 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치 강화



현대 사회 여성 10명 중 4명은 성희롱 경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희롱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업주라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성희롱이 발생하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유급 휴가를 주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 하여야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오히려 해고 또는 근로조건을 낮추는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더 나은 편의를 위해 변화되고 있는 2018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신입사원, 직장인들에게 더 나은 회사생활을 위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