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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내 집 마련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가는 주택청약가점제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일상 생활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누구나 한번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택 청약을 들더라도 당첨되지 않거나 원하는 건물의 금액이 너무 높아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중소형 면적의 아파트에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주는 주택청약가점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00% 청약가점제’ 주택청약가점제란?


주택청약가점제는 기존에 있던 청약 추첨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2007년 9월에 새롭게 실시된 제도인데요.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가구주의 나이, 청약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의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높은 순서대로 주택을 분양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 신청 시 항목에 있는 사항을 잘못 기재하면 청약자격에서 제외되거나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 주택청약 가점항목 알아보기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1년당 2점으로 최대 32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기간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위 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전용면적이 60㎡(18.15평) 이하이며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000만원, 그 외 8,000만원 이하의 소형주택이거나, 전용면적 20㎡(6.05평)의 소형주택 1채만 소유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는 0명에서 6명이상으로 5점씩 추가되며 최대 3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제자매를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3년 이상을 모셔야 하고 직계비속 중에서는 나이가 30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그 미만이라면 즉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되지 않지만 손자, 손녀의 부모가 없는 경우라면 부양가족 수로 인정이 되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의 기준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의 최초 가입기간을 시작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때문에 중간에 명의 변경을 하거나 예치금을 변경하더라도 인정되고 만약 미성년에 가입을 했다면 2년까지 인정해줍니다.


TIP

지역별 가점 선정 비율


투기과열지구: 85㎡ 이하는 가점 100% 이며 85㎡ 초과는 가점 50%

청약과열지역: 85㎡ 이하는 가점 75% 이며 85㎡ 초과는 가점 3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 이하는 가점 100% 이며 85㎡ 초과는 가점 50%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85㎡ 초과는 가점 100%

상기 외 주택: 85㎡ 이하는 가점 40% 이하이며 85㎡ 초과는 추첨 100%


그 외 가점제 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는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 초과와 상기 외 주택 85㎡ 이하는 지자체에서 선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3040세대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지만 20대는 조금 더 어려워진 주택청약가점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주택 공급에 대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주택청약가점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