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2018년에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씩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주거복지 로드맵을 변경하여 1월 29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젊을 때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신청대상
혼인 5년 이내의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청대상입니다.
대출한도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의 우대 금액보다 높아졌으며 수도권은 기존 1.4억에서 1.7억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1억에서 1.3억으로 3천만원씩 확대 되었는데요. 또한, 기존 70%였던 임대보증금도 80%로 증가하였습니다.
금리
금리는 기존 1.6~2.5%의 높은 금리였지만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0.4% 추가 우대가 가능하여 연 1.2%에서 2.1%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TIP
임대차계약 시 추가 우대금리 받기
임대차계약 시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을 계약하면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가 추가되어 최대 1.1% ~ 2%의 더욱 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첫 계약이라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만약 주택 계약이 처음이라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같지만 기존보다 0.15%가 오른 1.7%~ 2.75%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신용 상태 혹은 소득이 변동된다면 상환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혼부부 기금대출 신청하기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은 대출 상품인 만큼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을 통해 내용을 문의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LH 마이홈 상담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라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관련 내용을 확인 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세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거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었다면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여 내 집 마련의 꿈에 한발 더 다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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