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바람이 부는 하루 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미래에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가구 주택취득세, 재산세 감면에 대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함께 보도록 해요~!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어서 각종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동안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범위를 85㎡로 제한, 실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법 계정으로 인해 가능해졌죠. 그리고 단독주택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단독주택 2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게 바뀌었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뺀 층수가 3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해요.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필로티 구조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지상 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해요. 건물의 1층 전체에 설치되어 잇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차장이나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으로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 지어지는 대부분의 다가구주택들은 필로티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이것 저것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단어들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드시죠?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봐요~ 준공공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정부에서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제안하였던 정책 중 하나이죠.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면적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게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각종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는 세금 감면과 주택자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요. 이번 시행령 개정 덕분에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등록이 활성화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예상되어 기분이 좋네요 :)
다가구주택!! 세금 감면 혜택 빵빵~!!
혜택을 많이 받는 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매입, 개량자금을 2~3%대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고, 10년 동안 임대의무 기간을 다 채우게 되면 임대주택이 85㎡ 이하이면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 받거나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 받는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부세 배제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으니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등록이 활성화 되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좋겠어요~^^
다가구주택취득세, 재산세는 무엇인지,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삶에 도움을 주는 정책들을 알고 적용해 든든한 미래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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