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 입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주말을 쉬고 와도 몸이 찌뿌둥 하네요.. 피로가 풀리지 않은 느낌이에요.
스트레칭도 좀 자주 해줘야 하고 산책 하며 바람도 쐬고 해야 하는데 겨울은 꼼짝하기 싫은 계절이에요. 이유는 추워서이지요. 이번주에도 추위가 계속 되고 있으니 말이죠..
2016년이 되고 그리고 현재 1월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달이 아닌가 싶어요.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 시작을 잘 해야 중반에도 후반에도 마무리가 잘되는 법이니까요.
오늘은 대신저축은행에서 2016년에 달라지는 세법과 최저임금인상 관련된 정보입니다.
아마 2016년에 달라지는 세법 관련해서는 2015년 후반에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에 세법이 변경이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 고액기부금 공제율 상향 조정
작년에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5% 였으며 올해부터는 30%로 상향이 됩니다.
또한 고액 기부금 기준은 기존 3,0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되고요.
고액 기부금 기준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을 높였으니 앞으로 국내 기부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부는 참 좋은 활동이니까요^^
□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가능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운요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에요. 기존에는 기업이 재화를 수입할 경우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과세기간에 따라 납부 환급세액을 신고한 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 할 수 있도록 세법을 바꾸었답니다.
□ 매출세엑공제 대상 조건 변경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추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기존의 부가가치세법을 통해서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법인사업자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을 공제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고요. 2016년 달라지는 세법은 미리 알고 있어야 더욱 좋은 부분이고요. 단순히 일시적으로 변동 되는 부분이 아니라 법이 바뀌는 부분이니 꼭 알아두셔야 하겠죠? 또한 최저임금 관련하여 인상 되는 정보입니다.
□ 최저임금 전년 대비 8.1% 인상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되는 부분이고입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2014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월 108만8890원,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올해 2016년도에는 15년도보다 8.1% 인상이 되어 6,030원으로 인상 됩니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공식이며, 서로간의 예의 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을 정하였으니 그 부분에 대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도 하고요. 2016년 달라지는 세법과 인상되는 최저임금 관련된 정보는 오늘 대신저축은행에서 알려드린 정보 참고하시면 문제 없으실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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