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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룰루랄라 신나는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유후!!!

금요일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예정이에요.

 

신년이기도 하니 만나서 그 동안의 안부도 좀 묻고~ 아참, 친구가 집을 사려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는 중이었는데 그 재테크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집을 샀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_@

 

집 혹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끊임 없이 뉴스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곤 하죠.

그 중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어서 돌려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충분히 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은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리한 뒤에 이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게 원칙이며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 받을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충분히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돌려 받으면 될까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는 그 내역서를 전달하는 부분이고요. 내역서는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내역서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에게 전달해도 되고요.

그 다음 금액에 금액을 청구하면 완료!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난 돌려 받은적이 없는데? 하며 의아한 분들도 계실거에요.

이미 지났다고 해서 돌려받지 못하는것도 아니랍니다.

 

 

10년 안에만 금액이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돌려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명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이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만약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후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전액 받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 적립도 가능해요.

 

 

금액은 얼만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매 달 아파트단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책정은 어렵고요.

적게는 매 달 몇 천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만원까지 랍니다.

얼마 안되니까 그냥 넘기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이면 큰 돈 되는거 알고 계시죠?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은!!

장기수선충담근 납부는 집주인(임대인, 소유자) 입니다~ 세입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사를 가야 할 때 꼭 청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집을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주기도 하지만 설명에 대한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러니 이제는 찾아보고, 알아보고 챙겨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돌려 받는 방법 이제 잘 아셨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제는 꼭 돌려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