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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대신 이야기

금융 신조어 이것만은 알아두자!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갑자기 눈이 내리더라고요. 퇴근길에 빙판길 슝슝~~

오늘 아침만해도 빙판길이 좀 있더라고요. 날씨도 한파인데다가 눈까지 오니.. 어휴;;

 

그래도 어제 눈이 내려서인지 오늘 날씨가 화창하네요^^

기분 좋은 목요일 입니다~~

 

오늘은 대신저축은행에서 금융 신조어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용어만큼은 알아두면 금융, 경제, 시사 관련 정보를 알아가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거에요.

 

 

 

■ 구제금융 [Bailout]

기업, 은행, 국가, 개인 등이 도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bailout은 신규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이미 대출해준 자금의 상환시기를 연기해주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래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비상탈출을 감행하는 행위 등을 의미했으나 이 후 구제금융, 긴급융자 등의 의미로 확대 되면서 금융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 뱅크런 [bank run]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거래은행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서 은행에서는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는 패닉현상을 의미합니다.

 

단기간에 은행예금을 인출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태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에서 5,000만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 디폴트 [default]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이율,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디폴트는 채무불이행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 도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환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 핫머니 [hot money]

각 국가의 단기금리의 차이나 환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내 통화의 불안을 피하기 위한 자본 도피를 목적으로 하여 국제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단기자금을 의미해요.

 

정치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서 안정된 나라로 이동하는 자금도피와 국제간 금리차나 환시세 변동을 예측하고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이동 등 2가지가 있고요.

핫머니의 특징은 자금이동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유동적 형태를 취하는것이 장점!

그러므로 외환수급관계를 크게 동요시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답니다.

 

■ 토빈세 [Tobin's tax]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며 자본이 급속하게 유입되거나 빠져나가면 통화가 급격하게 등락해 외환위기를 불러 올 수 있고요. 단기적 자금 이동에 토빈세라는 세금을 부과해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것이랍니다.

 

 

 

□ 오버행

오버행이란 월 가 용어로,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을 의미하며, ‘대량대기매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교환 가격을 웃돌아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 나타나는데, 통상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답니다.

 

□ 블록딜 [block deal]

거래소 시장 시작 전후에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자 간에 거래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를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이는 거래소 시장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방안이고요. 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관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장 시작 전이나 마감 후의 시간 외 매매를 통해 거래합니다.

 

□ 숏커버링 [short covering]

주식시장에서 숏커버링이란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는 환매수를 의미하는데요.

실제 주가하락으로 차익을 챙기는 경우와 주가상승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즉,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일단 주식을 빌려서 매도(공매도)하고 이후빌린 주식을 돌려주기 위해 주가가 추락한 틈을 타서 주식을 재매입하여 차익을 노리는 것이지요.

 

 

혹시 이 중에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금융 용어가 있으신가요?

그 용어에 대한 풀이 또한 알고 계시면 더욱 좋아요~ 요즘은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될 때도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신저축은행에서도 다양한 용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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