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동안 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금액은 자그마치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이 포인트이지 큰 액수의 돈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꼴입니다. 차곡차곡 쌓인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고, 기부 등 많은 곳에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아서 똑똑하게 사용해봅시다!
'나'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카드사별 포인트 정보 확인이 한눈에 가능하답니다~!
■ 교통카드 충전하기
- 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혜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으텐데요, 바로 마음에 드는 항목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하면 쏠쏠하답니다. '티코인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한데, 사용하지 않는 각종 카드 포인트를 티코인으로 전환한 후에 플라스틱 티머니 카드나, 모바일 티머니로 충전하면 됩니다. 충전된 티머니 포인트는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카페, 패스트푸드점, 대형서점 등의 오프라인 마켓에서도 사용이 자유롭답니다.
(신한카드, KB 카드, BC TOP, 하나외환 포인트는 티코인으로 전환 가능)
■ 포인트로 세금내기
-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금융결제원 세금납부사이트 '카드로택스'를 통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연중휴무에 온라인 납부와 현금인출기 방식 모두 이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포인트로 세금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용방법은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결제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인 27일 오후 2시~5시까지는 접속량이 많아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착한 기부 가능
- 쌓인 신용카드 포인트는 기부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콜센터 등을 통해서 포인트를 기부하시면 카드회사가 해당하는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전환하여 기분하는 방식이랍니다.
포인트 기부는 현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데, 올해 3월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소멸 포인트에 한해서만 자동적으로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카드사 포인트 자동 기부는 법 시행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포인트에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포인트 소멸 기한을 없앤 롯데카드 포인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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