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 사내필진 깡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가급적 쉽게 이야기 할께요. 정 이해가 안되시면 두번정도만 읽으시면 아하! 이해되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상품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상품"출시 배경
- 법인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용도(주말 여행용)로 사용하면서 관련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하여 2016.4.1일부터 법인차량은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되어야 회사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의 주요 내용
가. 보험종목
- 요즘에는 법인차량을 렌터카회사에서 렌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법인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법인차량을 소유 또는 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나. 운전자 범위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임직원이라함은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단, 임직원의 가족 · 친척등은 제외됩니다.
다. 세법상 비용인정 범위
- 현재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의 가족 · 친척 등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누구나 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4월1일 이후에는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후 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월1일 이전에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4월1일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만 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상범위
- 현재 업무용 자동차보험 등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 · 친척 등도 법인으로부터 승낙을 받는경우(승낙피보험자)에는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았지만 4월1일 이후에는 현재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누구나 운전 및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비교
3. 소비자 유의사항
▶ 2016.4.1이후에는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서둘러 가입하시고, 혜택 받아가세요.
오늘의 포스팅 끄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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