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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모르고 넘어가는 일상 속 저작권 상식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허락 없이 저장하여 내 SNS에 올리거나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의 장면을 캡쳐하여 올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거에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모두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모르고 넘어가는 일상 속 저작권 상식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즉, 음악, 영화, 미술, 시, 소설,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문서, 영상, 그림뿐만 아니라 신문기사, 건축물, 소프트웨어 등도 포함된답니다.

 


■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몇 년일까?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후 70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1957년에는 창작자 사후 30년, 1987년에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사후 50년으로 보호하고 있었죠.

 

그리고 2013년 7월 1일,
저작권 보호기간이 창작자의 사후 70년으로 다시 개정되었답니다.

 

이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상업적인 용도, 변형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이럴 경우, 저작권 침해!!

 

1.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쳐해 콘텐츠 원작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2.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나 그림, 글 등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복사하거나 저장하여 나의 SNS에 올리는 경우!
3. 뉴스기사를 무단으로 스크랩하여 올리는 경우!
4.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의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요.

 

뉴스기사의 경우, 비영리 목적의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기하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답니다.

 

 

■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은?

 

유튜브 영상의 경우

 

영상에 ‘공유’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컨텐츠는 암묵적으로 본인의 영상을 퍼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복사하여 SNS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 소스 코드 복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영상을 다운 받아 허가 없이 업로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가져오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찍거나 원본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무료 배포 이미지 또는 CCL 사용이 허락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있고, 유료 구매 사이트에서 이용료를 지불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방송 캡쳐 이미지의 경우

 

저작권법에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문화적인 비평을 위한 인용의 범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방송 장면을 모두 캡쳐하여 줄거리를 모두 보여주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포스팅 내용이 방송에 대한 비평 또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캡쳐 이미지는 단지 이것을 보완해주는 의미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답니다.

 

뉴스기사의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속한 기관이나 본인이 직접 작성한 보도 자료를 원문 그대로 보도한 뉴스기사는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으며,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단순링크 형태의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이루어져요.

 

형사처벌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요.
형사처벌 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