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너무 급하게 빌린 대출, 일단 받긴 받았는데 ㅠㅠㅠ 부담스러운 금리와 좀 더 알아볼걸 하는 후회 하신 적 없으신가요?
막상 대출계약을 철회해도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별도 비용이 들어가 다시 한 번 곤란하셨을 거에요.
이제 이러한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10월 2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12월 19일부터는 보험•카드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서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저희 대신저축은행도 해당된다는 말씀!
■ 대출계약 철회권의 특징
첫째,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둘째, 대출기록이 삭제되어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없다.
대출계약을 철회하거나 돈을 미리 갚는 경우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이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이죠~
하지만, 이제 14일 이내에 대출을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대출기록까지 함께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분들께 유용하겠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더 낮은 은행을 찾았어요!!
애매한 상황이라 미리 대출을 받았는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ㅜㅜ
■ 이런 경우(개인인 경우)에 철회 가능!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위 두 가지의 경우 원리금과 부대 비용을 지불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리스나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대출 철회횟수는 동일 은행에서 1년에 2회, 전체 금융사에서 1개월에 1회로 제한되니 이 점도 꼭 참고해주시구요~
■ 대출계약 철회 방법
철회 방법은 간단해요~ 대출계약 후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 등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② 철회권 서류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발송하시면 신청 완료!
③ 이후 대출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상환하시면 된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도 상환해야겠죠~)
필요한 서류가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영업 종료 시까지 반드시 송달되어야 하니 가급적 직접 방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결정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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