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매월 받는 월급이지만 도대체 어떤 것으로 월급이 빠지고, 더 받는지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월급명세서에 표시되는 항목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월급명세서 – 급여내역
1. 기본급: 기본급은 수당을 제외한 순수 월급을 말하는데요. 세금이나 수당은 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부과된답니다.
2. 수당: 수당은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초과근무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등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이 표시됩니다.
3. 상여금: 상여금은 개인의 업무 성과나 회사 수익에 따른 보너스 또는 명절 보너스 등 매월 지급되는 임금 외에 일정시기에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4.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식대나 교통비, 도서구입비, 경조사비 등을 나타내는데요. 회사마다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 월급명세서 – 공제내역
1. 국민연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4.5%를 납부합니다.
2.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와 장기요양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는 보통 기본급의 6.12%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돼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납부한답니다.
3.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급여 총액의 0.25~0.85% 정도로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급여소득과 부양가족, 상여금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5. 주민세: 주민세는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보통 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령액은?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 급여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실제 급여를 말합니다. 저축이나 소비계획을 세운다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획해야겠죠!
그럼, 여러분의 근로소득세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 근로소득세 계산해보기!
STEP 1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STEP 2 > 우측 기타 조회 메뉴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STEP 3 > 본인의 급여를 입력하고,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공제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월 급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STEP 4 >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80, 100, 120%를 선택했을 때 소득세를 각각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기업에서는 100%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공제 가족이 없는 경우 월 급여 250만원을 기준으로 100%를 선택하였을 때, 45,790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네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100%로 납부하게 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80%나 120%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80%는 근로소득세를 조금 더 적게 내는 것이고, 120%는 조금 더 많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액에 차이가 있겠죠.
직장인들의 월급명세서에 표시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해서 받은 급여를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혹시 불필요한 금액이 빠져나간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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