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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세액공제, 임산부지원 등 신혼부부를 위한 2017 제도!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봄에 접어들면서 하나 둘 청첩장이 오고 가며 행복한 신혼을 시작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비부모들을 위한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지원제도가 확대되었다고 해요~ 과연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신혼부부를 위한 2017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세액공제 확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신혼, 재혼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연말정산 시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출생 신고제

 

2017년 하반기부터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바로 해야 하는 출생신고를 직접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 난임 시술비 지원

 

스트레스나 환경호르몬 등 다양한 이유로 난임을 겪는 부부들이 들어나고 있는데요. 난임 치료나 시술을 받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의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출산을 응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이 월 583만원 이하에서 전 소득 계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들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의 진료비는 1인당 5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도 20% 인하되어 평균 진료비 부담비용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졌답니다.

 

 

 

■ 임신기 육아 휴직제도 강화

 

유산위험이 가장 높은 임신 초기의 임산부를 위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신기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 민간기업에서도 출산 이후가 아닌 임신한 시기부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신생아가 태어나면 정신지체아 발생 방지를 위해 ‘선천성 대사 이상 6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는데요.

 

검사 후 이상 진단이 내려질 경우, 월평균 소득 150%이하인 가정에 최고 500만원이 지원되고,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건소에서 분유를 포함한 식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5만명의 아이들 중 1명 꼴로 앓고 있는 희귀병으로 아이의 발뒤꿈치를 찔러 혈액형 검사와 함께 진행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 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신혼부부 세액공제부터 임신한 부모들을 위한 지원혜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신혼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되고, 새로 생겨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