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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달인데요~ 5월 1일은 바로 세계의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저 쉬는 날이겠거니~ 라고만 생각했던 근로자의 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 근로자의 날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리는 노동절(May-day)은 매년 5월 1일, 전세계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인데요.

 

19세기 말, 노동쟁취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에 의해 생겨난 날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휴무일로 지정되어있죠~!

 

 

 


■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쉴까?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법정공휴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과 관공서, 학교, 종합병원, 은행 일부 영업점, 우체국, 주민센터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휴일입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일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한 경우, 추가임금은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 부득이하게 출근한 경우, 급여는 물론,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일급제인 경우: 하루 일당의 2.5배 지급 (유급수당 + 근무급여 + 휴일근무가산수당)
- 월급제인 경우: 일 급여의 1.5배 지급 (휴일수당 + 휴일근로에 따른 수가수당)

 

 


■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 하는 곳은 어디?

 

근로자의 날에 그 동안 못 봤던 은행업무를 보거나 병원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은행, 병원, 관공서의 휴무 여부를 알려드릴게요!

 

 

 

 

은행의 경우 대부분 휴무이고, 종합병원이나 관공서는 휴무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주세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쉬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피로 얻어낸 소중한 날인 만큼 뜻 깊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